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자료를 열람할 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보호와 방어권의 조화
당사자가 자신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할 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장소나 시기 등을 제한하는 '제한적 열람'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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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변경 전
당사자나 신고인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때, 영업비밀이나 자진신고 관련 자료는 제외하고 허용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영업비밀과 자진신고 등 핵심 자료를 제외한 일반 자료에 대해 당사자와 신고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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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자료 열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처음으로 요청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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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사업자의 상당한 경쟁상 가치가 있는 정보나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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