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학대 예방'에서 '권익 침해 예방'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로 '장애인학대'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학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권익침해'를 예방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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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1 제1항
변경 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장애인학대 예방'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 권익침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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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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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담, 조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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