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학관이 문화시설로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문학관의 문화시설 포함
법률상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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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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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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