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학관 운영 법인과 사립문학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문학관 운영 법인의 세금 혜택
문학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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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학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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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 시기
사립문학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분할납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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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예: 도서관 운영, 문학 진흥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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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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