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설 운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인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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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인 청소년을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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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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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선택권을 주는 규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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