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외이사 재선임 시 외부 평가 실시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를 다시 뽑으려고 할 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그 사람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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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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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외이사 재선임에 관한 평가 규정이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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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같은 주요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적절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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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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