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화장품 포장에 제조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화장품 판매 정보 표기 완화
현재 화장품 포장에 제조사(제조업자)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빼고 화장품을 책임지고 파는 사람(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만 적어도 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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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변경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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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시점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통관 기준)되는 화장품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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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때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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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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