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땅 주변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현재는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을 만들 때 땅을 사는 비용(매입 소요경비)만 국가가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실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시설비)까지 포함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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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변경 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및 시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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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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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구역(공여구역) 중에서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받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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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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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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