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과 겸직을 금지하여 방송 정책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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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직원의 파견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무조직의 직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한, 사무조직의 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파견 금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파견, 겸임 또는 퇴직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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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일정 기간 보내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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