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치안 기술의 발전과 실용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치안 역량 강화
단순히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치안 관련 기술 연구개발과 첨단 장비 도입,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산업을 육성하여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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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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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이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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