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선거비용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후보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등록 제한
반환해야 할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정해진 기간 내에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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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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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적사항 공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6개월이 지난 후에 결정하며, 미반환자의 정보 공개는 법 시행 당시 이미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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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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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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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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