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더 큰 배상 책임을 물어 사회적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단순히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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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는 특정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액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 후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해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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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 절차의 특례
징벌적 배상청구 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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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보배상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메워주기 위해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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