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에요.
전자투표 활성화 노력 의무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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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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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크거나 특정 요건을 갖추어 법에 따라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두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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