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대한 법 적용의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처벌 및 법적 충돌 해결
현재는 '마약류'라는 큰 범주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약물을 사용했을 때 두 가지 법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정리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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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마약류의 사용
변경 후
사용(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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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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