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보험회사가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차량 정보 공시 의무화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 관련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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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의2(차대번호 등의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는 자동차의 침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로 보험es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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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차대번호 등의 공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침수 보험금 지급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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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대번호
자동차의 고유 식별 번호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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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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