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중소기업과 개인이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대방의 불참에도 심리 진행
한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해당 날짜에 예정된 분쟁 조정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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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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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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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표지 등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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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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