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의 목적과 빈곤아동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를 포함하여 빈곤가정 아동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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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범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ㆍ주거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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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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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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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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