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 위반 시 처벌과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지침 수립 근거 명확화
감염병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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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단계별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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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역학조사 등 위반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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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제1급부터 제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등 법에서 정한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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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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