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허위 신고 내용에 따라 차등화하여 형량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허위 사실의 중대성에 따른 처벌 강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원래 그 죄가 무거운 범죄(예: 살인 등)라면 그에 상응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반좌율' 제도를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무고)
변경 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그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10년, 벌금형의 상한은 1천500만원으로 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