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귀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잘 팔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서 판로 상담과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판로 확보를 위한 상담 및 지원
귀농어업인이 재배하거나 사육, 양식한 품목을 어디에 어떻게 팔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지원센터에서 관련 상담과 지원 사업을 제공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제2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이나 어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