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저임금·고용불안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발의 의원들은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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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보험료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재산과 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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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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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월액보험료
근로자가 매달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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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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