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법률안을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 입법 발의 도입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낼 때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내는 방식 외에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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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의안 발의 등의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때 서면을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의된 의안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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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안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법률이나 조례 등으로 확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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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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