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불이행죄'를 형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구조불이행죄 신설
타인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에 큰 위험이 생겨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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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5조의2(구조불이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구조가 필요한 자의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의 초래 없이 가능한 구조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피해자 사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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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불이행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도 도와주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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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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