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의 측정망을 강화하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배출시설 주변 상시 측정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당 시설 주변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변경 후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공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오염 물질을 내뿜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