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양식업 관련 규정을 다른 법률과도 일치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 쓰기
법령에 포함된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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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변경 전
기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해수면이나 내수면을 추가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거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변경할 때 (…현행과 같음…) . (※ 해당 조항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면서 문구의 적절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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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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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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