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관련 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특별법의 목적 달성
이 법은 과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규칙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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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관리를 위한 특별 규정
변경 후
해당 법률 폐지
법령 정비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을 달성한 과거의 특별법을 삭제하는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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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원칙이나 법 규정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예외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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