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를 도와주는 플랫폼이나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품판매매개자 정의 신설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직접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판매 장소나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를 돕는 '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상품판매매개자의 책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품판매매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돕거나 방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권리 침해나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품판매매개자
직접 물건을 팔지는 않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돕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