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면질병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과 유족 보상을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도 갱신 가능
석면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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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면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갱신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변경 후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거나, 석면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중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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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요양급여의 소급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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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질병
석면이라는 광물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 등 다양한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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