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자기기 사용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을 줄이기 위해 표준 지침을 만들고 보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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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전자기기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관련 지침을 마련·보급하고, 의료인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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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파 간섭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파가 다른 기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오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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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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