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바꾸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기존의 '사방협회'라는 이름을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바꾸어, 산림 환경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전문적인 성격을 더 잘 나타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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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사방협회)
변경 전
기존에는 '사방협회'라는 명칭으로 사방기술 지원, 국제교류, 조사·평가·진단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관 명칭을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변경하여 표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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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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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방(砂防)
산사태, 토사 유출, 홍수 등을 막기 위해 산비탈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형을 다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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