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중음악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대중음악 전문 기관 설치
대중음악 관련 자료(음원, 음반, 음악영상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연구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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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설립하며, 이 기관이 수행할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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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제출에 따른 보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음반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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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음악 관련 자료
대중음악과 관련된 음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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