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법관이 공정한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법관의 결격사유 추가
변호사 등록을 한 사람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관이 공정한 사법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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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변호사 등록 여부가 법관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등록을 한 사람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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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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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에 어긋나서, 그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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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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