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퇴직 판·검사 등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심사를 유예하는 법안이에요.
고위 공직자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제한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일정 직위 이상의 보직을 거친 판사와 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려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들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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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퇴직공직자에 대한 등록거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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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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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판사나 검사가 그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는 관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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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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