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를 막기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강화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 확대
고위직 출신 등 영향력이 큰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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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사무직원)
변경 전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요건과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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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호사의 사무직원이나 고용인에 대한 지도와 권리 관계를 정한 내용이에요.
공직 퇴임 후 수임 제한 기간과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법조계의 비리를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무법인의 처벌 규정과 기존 법령의 중복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임 제한 기간 확대(제31조제3항)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공직 퇴임 변호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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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퇴임변호사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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