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관련 범죄수익 정의 추가
방역 당국의 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면서,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범죄수익'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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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나목 7)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호의 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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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수익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이나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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