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해상 교통의 공공성 강화
섬 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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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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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범위
해당 법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식은 관련 계획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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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지역
섬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대상으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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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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