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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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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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이나 기관에 자본금을 내고 지분을 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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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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