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의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벌금 전입 비율 상향
현재 벌금액의 6%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내는 것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높여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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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에 납입할 수 있다.
시행일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벌금 전입 비율에 대해서는 2021년(7%), 2022년(8%), 2023년(9%)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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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료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어겼을 때 벌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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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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