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임대료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임대료 증액 상한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임대차 시장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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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 5% 범위 내에서 물가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5% 범위 규정에 더해,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조례로 증액 상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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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월임대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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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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