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에 여성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장 내 감시 설비 설치 시 노사 협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른 위원 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그 비율만큼 여성 근로자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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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위원 선출 시 별도의 성별 비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에 맞춰 여성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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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여성 근로자 위원 선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뽑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설치 중인 감시 설비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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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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