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재난으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도시가스사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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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재난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가스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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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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