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희소하고 긴급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신설
희소하거나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가 갑자기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기관과 논의할 '희소·긴격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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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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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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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소·긴급도입
수량이 적어 구하기 어렵거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즉시 도입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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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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