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해제 심의 기간을 3일 이내로 명시하여 신속한 처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간의 명확한 규정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기간을 '3일 이내'로 법에 직접 적어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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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3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이를 해제해야 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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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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