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안정보호기간 도입
국가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주거안정보호기간) 동안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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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주거안정보호기간의 퇴거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주거안정보호기간”이라 한다)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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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안정보호기간
국가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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