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짝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조상품 판매 금지 명시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판매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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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금지행위 목록에 위조상품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변경 후
상표법을 위반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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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조상품 관련 임시중지명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조상품 판매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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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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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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