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동의 없는 정보 제공 허용
현재는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할 때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관련 기관이 정보를 받아 신속하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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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하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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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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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시도자등
자살을 시도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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