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사이버 공격 대응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핵심기술 보호 강화
국가 및 산업의 핵심 기술이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관련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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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위기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수사 등의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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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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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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