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참여권의 구체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의도적인 신문 방해'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서, 변호인이 피의자 곁에서 조언을 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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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3조의2제1항
변경 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도적으로 신문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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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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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인 참여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함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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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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