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감염병이 유행할 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학원·교습소에 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휴원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휴원으로 생긴 손실은 보상하고, 방역 조치를 어기면 제재해요.
학원·교습소에 모임 제한·금지 명령 가능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감염병을 예방하려고 학원과 교습소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일부 학원·교습소에서 생긴 집단 감염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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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2항·제3항 신설
변경 전
학원 운영자는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습자·강사를 학원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제목: 감염병에 관한 조치).
변경 후
기존 격리 규정은 거의 그대로 두고 제목을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바꿔요. 교육부장관·교육감의 모임 제한·금지 명령 권한(제2항)과,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일 때 학원 운영자·교습자가 소독·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 하는 의무(제3항)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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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항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모임 제한·금지와 방역 의무(제5조의2 제1항~제3항), 행정처분(제17조), 폐쇄(제19조), 벌칙(제22조)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휴원 명령·손실보상(제5조의3)과 과태료(제23조)는 6개월 뒤부터 적용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규정(적용례)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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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습소
학원이 아니면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에요. 보통 학원보다 규모가 작은 공부방 같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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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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