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외환 업무를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위탁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위탁업무 감독 강화
외국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맡길 경우(위탁),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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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업무상의 의무 등)
변경 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경우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위탁 시 수탁기관은 업무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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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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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업무나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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